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연금 제도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그리고 동시 수령 가능 여부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동시 수령법, 수급 조건,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먼저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
최대 월 40만 원(2025년 기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60세 이후부터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복지 성격이고, 노령연금은 보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노령연금 동시 수령 가능 여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라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시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을 수령 중이더라도, 소득·재산이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해당하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노령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중복 수령 가능하지만, 실제 받는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기초연금 중복 수령 조건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22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354만 원 이하
즉,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수급 조건 및 신청 방법
기초연금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국내 거주(주민등록상 실제 거주)
-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일 것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 접속 후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5. 노령연금 수령 나이와 금액
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1953년생~1956년생: 만 62세부터
- 1957년생~1960년생: 만 63세부터
- 1961년생~1964년생: 만 64세부터
- 1965년생 이후: 만 65세부터
노령연금 금액은 가입기간, 납부 금액, 평균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적으로 월 50~100만 원 수준이지만 개인별 차이가 큽니다.
6. 기초연금 노령연금 동시 수령 시 유의사항
- 노령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 부부 모두 수급자일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
-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며,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7. 정리
정리하자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령연금 금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에서 일부 차감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1355)를 통해 본인 맞춤형 수령 금액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노령연금 수령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